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 재학 중인 학교의 조교, 근로 장학생 등은 허가 예외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허용 근무시간
학위과정 |
학년 |
TOPIK |
허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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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요일 |
주말 & 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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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1-2 |
3급 이상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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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급 이상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
초과학기 |
시간제취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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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재학생 |
4급 이상 |
X |
15시간 |
|
O |
35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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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
4급 이상 |
X |
15시간 |
||
O |
30시간 |
- English track (Asian Women’s Studies, TESOL, GSIS – International Studies, Global MBA, DIS) 학생의경우, TOPIK 성적표 대신 다음 두 서류로 대체 가능: a) 전 과정이 영어로 실시됨을 입증하는 서류, b)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성적표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자격증 제출 면제
허용 분야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함
-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한 분야
- 건설업, 제조업 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분야
-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근무(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허가 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필요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통합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4. 시간제취업 확인서(클릭하여 다운로드/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명시)
5. 성적증명서(service.ewha.ac.kr)
6. 언어 증빙서류: TOPIK 성적표 또는 English Track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도과한 TOPIK 성적표 인정 가능, 이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7.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8.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명시)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가 절차
순번 |
절차 |
1 |
아르바이트 구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2 |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
3 |
취업장소로부터 시간제 취업확인서 확인 받기 |
4 |
위 ④,⑦,⑧ 서류를 지참하여 국제학생팀 방문, 유학생 담당자 확인 받기 |
5 |
서류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필수) 혹은 전자민원 접수 |
6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
7 |
근무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