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관련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콜센터1345)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 신청은 해당 비자 만기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본 기한 내에 미신청 시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 신청 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감면되고 처리 또한 빠릅니다.
제출서류(D-2 비자 연장)
공통서류
1. 통합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체류지 입증서류(클릭하여 예시 다운로드)
5. 재정 입증서류(예: 1,000만 원 이상의 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잔고증명서, 장학증서 등)
6. 재학증명서(service.ewha.ac.kr)
7. 성적증명서(service.ewha.ac.kr)
8. 수수료 60,000원(현금/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면제)
추가서류: 대학원 수료생
9. 수료증명서(service.ewha.ac.kr)
10. 논문지도, 졸업시험,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서류: 추가 학기 등록자
추가서류: 결핵고위험 35개국 출신자
13. 결핵검진확인서(35개국 출신자만 해당, 2020년 4월 기준 – 비자 발급 시 제출했다면 연장 시 제출 필요 없음, 서대문구보건소 발급)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파푸아뉴기니, 타자키스탄, 페루
※ 개인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번호 134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허용기간
1. 학사과정: 입학 후 최대 6년 이내
2. 석사과정: 입학 후 최대 5년 이내
3. 박사과정: 입학 후 최대 7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