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유의사항
직무발명
-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및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되어야 함.
- “직무발명”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본교 또는 정부 기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본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을 포함함.
체크리스트
선행기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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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 발명의 공개여부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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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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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과제정보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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