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5.06
작성자
410168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가.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1항(작업환경측정)

 나. 실시 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다. 실시기간

   1) 대상자 조사: 2026.4.10.(금) ~ 4.24.(금)

   2) 측정기간: 2026.5.12.(화) ~ 5.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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