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4033
작성일
2026.10.07
수정일
2026.10.12
작성자
emusic
조회수
144

[학사] [학부] 2027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7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음악대학행정실로 10.2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관 출입 통제기간: 10.14.(수)~10.18.(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방문 제출: 음악관 117호 음악대학행정실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 제출: (우)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음악대학행정실

※ 서류봉투에 **「학부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재중」**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인 10. 22.(목)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1.대상

 

1)재입학

- 학부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자퇴)한자. 단,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재입학지원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 승인은 1회에 한함)

 

2)학부 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음악대학 학생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처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22일(목), 음악대학행정실

※ 학생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면담 후 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악관 출입 통제기간: 10.14.(수)~10.18.(일)

3.제출서류

 

1)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는

추가서식‘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필히 제출바람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원서교부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5.허가자발표

- 2026년 12월초 예정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에서신청결과및허가자유의사항을확인 바람

 

6.유의사항

1)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2)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3)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함

4)재입학자 및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5)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을 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바람

 

 

6)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로 재적상태가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에 졸업의사 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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