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625
작성일
2024.10.04
수정일
2024.10.04
작성자
emusic
조회수
377

[학사]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반대학원),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서류를 음악대학 행정실(음악관 11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방문제출 모두 가능

   - 방문 제출처 : 음악관 117(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제출 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음악대학행정실 ()03760

       서류봉투에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재중> 반드시 기재

      접수종료일 도착분 까지 유효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정원의 여석이 있는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 지원 불가자

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한자

,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제출하여야함.(2025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2025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3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4 10 21() - 11 1(음악대학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공인어학능력 성적표(해당자)

    

3)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발표

2024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부: 학사경고를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 만료제적 이전 상태인 과정수료상태로 재적 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11월 졸업의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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