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정의
- 교원이 연구 개발하여 본교에 귀속된 기술 및 노하우 또는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대표 또는 임원
(사내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를 말함
지원대상
-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또는 의료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의료원 비전임교원
지원내용
- 창업 겸직·휴직 승인
- 연구실, 실험실공장 등 창업공간 사용 허가
- 교원창업 절차, 사업화 아이템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지원기간
- 휴직 1년 이내/ 겸직 3년 이내. 겸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 교원 창업기업 임대료(평당 40,000원)의 30% 감면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특허, 마케팅, 시제품 제작,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정부주관 사업자금 지원사업, R&D 사업 등 안내 및 컨설팅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창업 프로세스
1단계. 설립방식 결정 | 교원창업기업/기술지주회사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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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창업신청 | 창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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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창업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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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창업 겸/휴직 허가 | 겸직허가서/공간사용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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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창업협약/주식증여 | 창업기술 대학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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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회사설립/기술이전 | 법인설립/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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