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교내 기술 분야별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기준 : 지식재산권의 승계, 등록유지/포기, 국외특허경비지원,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심의 심의일정 :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정기심의(필요 시 긴급 심의 진행) 등록유지/포기 : 미활용 국내특허, 국내디자인 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후 매 3년마다 유지/포기 여부 심의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