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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본교간접비율(2024.2.29.기준): 27.54%, 위탁연구개발비는 총연구비에서 제외)
※ 천원 단위로 간접비를 입력하는 경우 천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입력.(차액은 직접비에 합산) - ex) 간접비: 12,342,723원 => 12,342천원
정부용역 (간접비율: 6%,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계약하는 과제)
민간용역 (간접비율: 15%)
※ 간접비 계산 기준
-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
- 간접비=직접비×간접비율
※ 계산된 금액의 검산 필수
※ 사업에 따라 위 계산식 외에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
- 간접비=직접비×간접비율
※ 계산된 금액의 검산 필수
※ 사업에 따라 위 계산식 외에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