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 연구과제 상세보기
가. 목적
본교 신임교원의 연구력 향상 도모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 2년 이내의 정년트랙 신임교원
다.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
신임교원연구비 | 2,000만원 |
실험장비 지원금* | 아래 금액 중 택1 ① 2,000만원 ② 5,000만원~1억원(1,000만원 단위로 선택 신청) ** |
* 실험장비 지원금은 '실험연구'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실험장비 지원금 신청방법 : 신임교원 연구비 신청서 제출 시 '신임교원 실험장비 지원신청서'에 실험 연구 계획 및 구입 예정인 기자재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온라인 신청 절차 없음)
** 외부과제 수주 조건 연구장비 선지원 제도
- 지원금액 : 5,000만원 ~ 1억원까지, 1,000만원 단위 선택 신청
- 지원조건
① 지원 후 5년 이내에 외부 연구비 간접비 총액기준 지원금액 이상(5,000만원~1억원) 수주
② 5년 내 수주 간접비 총액이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연구처/산학협력단 다른 연구지원제도로 정산함
라.연구기간
2년 (연장 불가)
<예시> 2024. 1학기 선정자 |
연구개시 | 연구종료 | 최종결과물 제출마감일 |
---|---|---|---|
2024. 3. 1 | 2026. 2.28 | 2026. 8.31 (연주회, 공연, 전시) 2027. 2.28 (논문) |
마. 신청기간
매학기 초(3월, 9월 각 대학(원) 행정실 통해 신청 공지)
바. 신청방법
1) 연구비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제출
※ 온라인 신청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신임교원 연구과제
2) 실험장비 지원금 : 소정 양식의 신청서 오프라인 제출
3)진행절차: 신청서 제출(연구자) > 선정(학술연구위원회) > 선정 통보(연구처) > 연구비카드 신청(연구자) > 카드 수령 > 연구비 집행(연구자)
사. 결과보고 의무
구분 | 인정기준 | ||||||||||
---|---|---|---|---|---|---|---|---|---|---|---|
최종결과보고서 입력 및 결과물 제출 | 1) 공통사항 | ||||||||||
※ 온라인 입력방법: 연구산학 > 연구과제 > 연구과제결과보고 > 조회> |
|||||||||||
2)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
※ 결과물에 교내연구비 사사의 글을 표기할 것. ※ 사사의 글 : 『이 연구는 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 ※ 제출된 결과물은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에서 제외 |
※제재 및 참고사항
가)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미제출 기간 내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 제한
나)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타 교내 연구비 신청 불가
다) 최종적으로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함
라) 연구기간 종료 이전 또는 결과물 미제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연구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사전에 연구처 신고 필요)
마) 신임교원연구과제 선정 후 동일한 주제로 외부연구비를 수주하는 경우, 신임교원연구비 반납 조치함
아. 연구비 집행
1)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잔액은 환수
2)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결제가 원칙
※ 연구비카드사용분 출금일: 매월 15일(매월 8일까지 연구비 신청)
3) 예산 수립 및 집행 방법
- 최초 예산을 변경(비목별 20% 이상 변경)시 온라인으로 예산 변경 신청
※ 온라인 신청: 연구산학 > 연구과제 > 실행예산변경 - 연구비 신청 : 예산 항목 금액 내에서 온라인 신청
※ 전자증빙 외 거래명세서, 기타실물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스캔 후 파일 첨부
- 항목별 예산수립 및 집행방법
예산항목 예산 집행 인건비
(연구보조원만 해당)- 연구보조원 참여율에 따라 자율적 산정
- 연구보조원은 본교 학부생, 석ㆍ박사 과정생
- 연구보조원은 참여연구원 등록 후 인건비 신청
- 본교 직원은 연구보조원 등록 불가
-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
회의비 실제 소요 경비로 산정 - (기준: 1인당 1회 5만원 이내)
- 회의록 기재 :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및 내용, 소요경비 등
- 회의비 한도 : 1인당 5만원 이내
- 오후 11시 이후, 주말, 공휴일 회의비 집행
(단, 사전 계획서 제출, 사전승인시 집행가능) - 회의록의 회의장소와 다른 원거리에서의 회의비 집행
- 후식성 식대 집행(커피 등)
- 주류취급점 사용불가(이자카야, 주점 등)
우수논문 포상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세계적인 학술지 게재논문 성과 격려
나. 지원대상자
본교가 인정한 세계적인 학술지(Nature, Science, Cell, NEJM)에 논문을 게재한 전임교원
다. 지원대상 논문
신청월 기준 6개월 이내 게재된 논문으로, 소속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표기된 논문
라. 지원내용
- 주저자 : 3,000만원 x 1/본교 전임교원 주저자 수
- 공저자 : 300만원 x 1/본교 전임교원 공저자 수
마. 신청기간
논문 게재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제출
※ 온라인 신청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우수논문포상지원 연구과제
사. 신청제한
- 과거에 교내 연구과제를 지원받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교원
- 본교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국제・국내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교원을 격려하고 논문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
나. 지원대상 논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속표기 : 이화여자대학교
- 게재일 : 매년 1.1 ~ 12.31
- 지원대상 저널타입 : Article, Review에 한함(해당학술지 DB 분류기준에 따름)
다. 지원대상자
- 논문의 주저자 전임교원(매년 12월 31일 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공저자도 지급
- 본교 전임교원 주저자가 없을 경우(KCI 제외) 또는 SCI급 IF백분위 상위 15%이내 논문
라. 지원내용
- 학술지별 편당 지급액
교원평가계열 SCI급(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지 S급
(~5%)특A급
(~15%)A급
(25%)B~D급
(25%초과)인문사회 예체능 주저자 500 400 300 200 150 50 공저자 80 20 - 자연 주저자 400 300 100 - - 공저자 40 - - 기타 A&HCI : 특A급적용 - SCI급은 IF 백분위를 기준으로 적용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JCR DB를 연구처에서 일괄 적용
마. 개인별 지급액 계산
- 본교 전임교원 중 주저자가 있는 경우
》 주저자 편당지급액 x 1 / 본교 전임교원 주저자수 - 본교 전임교원 중 주저자 없고 공저자만 있는 경우 또는 IF백분위 상위 15%이내 논문 공저자인 경우
》 공저자 편당지급액 x 1 / 본교 전임교원 공저자수
바. 지급방법
- 학술연구비로 지급하여 학술연구과제 생성(매년 4월)
사. 신청방법
- 유레카 연구업적시스템에 업적 입력으로 신청절차 완료
아. 연구업적 입력방법
- 유레카(▷연구산학 》 연구업적 》 연구업적관리)에서 입력, KRI논문조회, 승인신청까지 완료 후
- 논문 최종게재본(PDF파일)을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시스템 업로드 / 원문 URL 입력 / E-mail 제출(yungu@ewha.ac.kr) - DB등재 지연으로 KRI논문조회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입력 후 저장 》 '승인신청'까지 완료 》 연구처에서 제출된 논문 원본으로 입력내용 확인 - 출판 이전 논문인 경우(Article in press / Epub ahead of print / Early view) 출판 이후 지원
- 논문 입력마감일 : 1월 첫째 주까지 유레카 연구업적에 입력
- 마감일 이후 입력된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소급지원 불가)
※ 제한사항 (아래의 논문은 지급에서 제외)
- 본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따른 결과물(신임교원연구과제, 정책과제 사사논문 등)
- 「교내연구비」 최종결과물 미제출 기간 중 발간한 논문
- 온라인 발간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논문
- 최근 1년 이내에 공연・전시 지원을 받은 예체능계열 교원의 논문
- Cell, Nature, Science, NEJM 논문(우수논문 포상지원으로 지원)
- 신임교원의 임용 이전 실적 (단,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 10조에 따라 교원이 신규 임용된 지 1년 이내에 발간된 논문으로서 그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소속 된 기관은 본교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50% 인정)
SCI급 학생논문 게재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의 국제논문의 게재 성과 격려
나. 지원대상 논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속표기: 이화여자대학교
- 지원대상 저널타입 : Article, Review에 한함(해당 학술지 DB 분류기준에 따름)
다. 지원대상자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이공계열 제외)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신청일 기준 재적생 및 수료생)
※ 수료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필요 - 계열은 『대학원 학칙 별표1』을 따름
- SCI급 논문의 주저자(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라. 지원내용
- 신청시기 : 발간 후 6개월 이내(소급적용 불가)
- 출판 이전 논문인 경우(Article in press/Epub ahead of print/ Early view) 출판 이후 지원
- 편당 지급액 : 50만원
- 학생 주저자가 다수인 경우: 편당 지급액 X 1/본교 학생 주저자 수
- 학술지 분류기준 :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버전 JCR 적용
마. 신청방법
- 신청서 소정 양식과 논문별쇄본 1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research.ewha.ac.kr) > 정보마당 > 서식 및 양식에서 '논문' 검색해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전문학술지 원문교열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전문학술지(SCIE, SSCI, SCOPUS, A&HCI)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전문적인 교열과정을 거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와 신뢰도 향상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이 주저자(제1저자, 단독저자, 교신저자)로서 전문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소속표기: 이화여자대학교)(공저자, 제2제자 제외)
교원평가계열 | 지원대상 상세 |
---|---|
인문사회 예체능 |
SCI급(SCIE, SSCI, A&HCI), SCOPUS, KCI등재 학술지에 투고 예정 논문 본문 및 Response Letter 교정(Cover Letter 및 Reference 제외) |
자연 | SCI급(SCIE, SSCI, A&HCI) 학술지에 투고 예정 논문 본문 교정(Cover Letter, Response Letter 및 Reference 제외) |
단, 타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원문교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다. 지원내용
- 영문교열 :
- 지정업체 이용시 : 교열비 전액 지원 (동일 논문에 대하여 초교 및 재교열 각 1회까지 가능)
- 타교열업체 이용시 : 개인카드로 선 결제 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원
(기준금액 초과분은 개인부담, 타 과제에서 지원 불가)
(MS-Word 파일 기준 단어당 60원 지원) - 비영문교열 : 타교열업체만 이용가능하며, 영문교열의 타교열업체 이용 시와 동일
라. 신청시기
수시 신청
마. 신청방법
- 지정업체 이용시 (Essay Review, E-World Editing, Editage, Enago)
- 온라인 신청: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전문학술지원문교열지원 (논문파일(타이틀페이지 포함) 업로드)
※ Editage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산학 및 Editage 홈페이지에 동시 의뢰
- 소요기일 : 업체/분량별 상이(근무일 기준 3-10일)
- 교정 완료 논문은 연구자 이메일로 송부되며, 신청 후 1개월 내에 투고증빙 제출 필수
※ 결과물 미제출시 지원비 반납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재 > 국제학술지원문교열지원 > 신청내역 > 최종결과보고
- 교열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
: 연구과제> 교내연구과제 > 국제학술지원문교열지원 > 신청내역> 업체만족도 조사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research.ewha.ac.kr) > 공지사항> [전문학술지 원문교열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및 업체 매뉴얼 참고 - 타 교열업체 이용시
- 온라인 신청: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전문학술지원문교열지원
업체 구분에서 '타기관' 선택(논문 및 증빙파일 업로드)
- 증빙: 개인카드 영수증(카드 이용금액 확인서), 업체발행 invoice(청구서), 투고증빙
- 해외 송금 시 업체 발행 invoice 제출 필수
- 계좌이체 건은 증빙서류로 인정 안 됨
- 타기관 교열 영수증은 해당 학년도내 증빙(前 학년도 증빙서류로 신청 불가)
※ 2월 결제분은 학교 회계업무 마감으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공연·전시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예체능계열 교원의 전공 관련 공연·전시활동을 활성화
나. 지원대상
- 최근 2년 이내 교원종합평가 기준 A등급 만점 이상의 개인 공연·전시(독주회, 개인전, 개인발표) 실적이 있는 전임교원
- 최근 1년 이내에 공연·전시 지원금,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지원을 수혜 받지 않은 예체능계열 전임교원
다. 지원내용
- 지원액 및 연간 예산: 1인당 500만원, 10명 이내
- 선정자에게 이메일로 선정 안내 후 개인 계좌로 지급
라. 신청기간
매 학년도 초 신청(4월, 각 대학 행정실을 통해 연1회 신청 안내)
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공연/전시 증빙(팜플렛, 책자, 포스터 등) 제출
※ 온라인 신청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공연·전시 지원
학술대회 개최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교내에서의 학술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연구자 간 교류와 연구결과 확산 촉진
나. 신청자격
- 주최/주관(단독/공동) 기관인 경우: 대학장 및 연구기관장(연구소(원)장, 센터장)
- 후원 기관인 경우 : 학회장 또는 조직위원장(본교 전임교원)
다. 지원대상(주최/주관인 경우 1,2 충족 필수)
※ 주최 : 학술대회 개최를 주창한 기관 / ※ 주관 : 학술대회 실무를 주창한 기관
※ 온라인 개최 시 지원액 50%만 지원하며 온라인 후원은 미지원
라. 지원내용 (단위 : 만원)
※ 논문 수 : 발표논문 기준(포스터 발표 제외)
구분 | 발표 논문 수 | 논문발표 외부기관 논문 편수 | 주최/주관 | 후원 지원액 | ||
---|---|---|---|---|---|---|
지원액 | 지원 횟수 | 비고 | ||||
국내학술대회 | 5편 이상 | 외부기관 2개 이상 외부기관 논문 2편 이상 |
100 | 기관당 연 1회 |
공동 주최 공동주관 : 50% 지원 온라인개최: 50%지원 온라인후원: 미지원 |
50 |
10편 이상 | 외부기관 3개 이상 외부기관 논문 4편 이상 |
200 | ||||
20편 이상 | 외부기관 5개 이상 외부기관 논문 10편 이상 |
300 | ||||
국제학술대회 | 20편 이상 | 외국기관 4개국 이상 외국기관 논문 8편 이상 |
600 | 기관당 연 1회 |
100 | |
30편 이상 | 외국기관 4개국 이상 외국기관 논문 15편 이상 *개최기간 : 3일 미만 |
800 | ||||
외국기관 4개국 이상 외국기관 논문 25편 이상 *개최기간 : 3일 이상 |
1,000 | |||||
※ 외부기관 기준 논문발표 기관 수 (예) 좌장으로 참여한 외부기관: 외부기관 수에 포함 안 됨 ※ 외국기관 기준: 한국 제외, 논문발표자 소속기관 소재지 기준 (예) 미국의 A기관에 국적이 다른 3명의 논문발표자가 소속된 경우: 외국기관 1개 (예) 미국의 2개 기관에서 참여→1개국 외국기관 |
마. 신청기간
바.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학술대회 개최지원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학술대회 개최증빙자료 제출
- 개최증빙서류 : 학회 규모(논문 수, 참여 기관 수 등)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문, 포스터 등
사. 지급방법
- 선정 통보 후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라 신청(실비 지출증빙서류 첨부 필수)
※ 연구비 신청 가능 증빙 인정 기간: 학술대회 개최 기간 전후 1개월 - 증빙서류 : 법인현금영수증(지출증빙, 110-82-10456), (세금)계산서, 개인카드 영수증(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타 과제 연구비카드, 학교 법인카드 사용불가 - 사용항목: 회의비, 인쇄/제본/복사비, 사무용품비, 대관료(단, 내부보유공간은 제외), 아르바이트 비용 등(기자재 구매 불가)
- 지급 : 실제 사용자(결제자) 계좌로 입금(참여연구원 등록해야 지급 가능함)
※ 학술대회 당일 다과/식대 : 회의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처리 가능하나 실제 참여자 명단 첨부 필수
※ 인쇄/제본/복사비/사무용품비 : 거래내역 미표시된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필수, 인쇄/제본 앞장 1장 제출(수량 확인 가능한 실물 사진 포함)
아. 결과물 제출(개최 후 1개월 이내 실물 미제출 시 지원금 반납)
- 논문집 1부
- 논문집에 주최/주관 표시 및 학교 홍보물이 게재되어야 함
- 주최, 주관의 경우 논문집에 사사 표기
※ 사사의 글: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논문집 제작 시 홍보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간지로 끼워 넣는 방식은 불인정
- 후원의 경우 홍보물 게재의무 없음
- 학교 홍보물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research.ewha.ac.kr) > 정보마당 > 서식 및 양식 에서 '홍보물' 검색하여 다운로드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본교 교원들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교류를 촉진하여 연구능력 신장에 기여
나. 지원대상(제외대상: 휴직교원, 개인전시회/개인공연/포스터발표 등)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
임용 5년 이내 신진(전임)교원 |
|
임용 5년 이상 정년계열 전임교원 |
|
※ 음악, 무용, 조형예술부문의 경우, 상기 국제학술대회(국외 개최)에 준하는 공연, 전시에 참가하여 위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지역별 총액 한도 내 항공료, 참가 등록비,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 지원(학년도당 1회)
- 아시아지역 : 70만원 이내 / 미주, 유럽, 중동 지역 등 : 200만원 이내
- 연구년인 교원 해외 체류시 동일국가 내 학회 참석의 경우 아시아권 적용
- 교내외 연구비에서 경비(등록비, 체재비 등) 병행지원 가능, 동일 항목 중복지원 불가
- 항공요금, 참가등록비는 실비 지원, 체재비는 국외 출장 기준금액 지원
※ 체재비 중 숙박비의 경우, 학회 제공 시설 이용시 미지원(단 학회 지정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 실비지원 가능)
※ 연회비는 지원 불가
라. 신청방법(영수증은 해당 학년도 내 증빙서류만 인정)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 신청서 및 참가 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지원 - 온라인 신청서 출력본(날인 필수) 1부
- 학술대회 초청장(프로그램) 사본(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
- 발표논문(전문) 혹은 자료(PPT) 1부
-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 왕복항공티켓 실물, e-ticket, 항공료 결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법인현금영수증 등)
※ 3월에 참가하는 학회 항공료 및 등록비를 선결제하는 경우 3월 1일 이후 결제 증빙만 인정
씨드머니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외부 대형과제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형과제 신청 활성화
나. 지원대상
- 전임교원 중 외부대형과제를 신청하는 연구책임자
- 대상과제(사업) : 연구비가 산학협력단으로 입금 및 관리되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중
※ 산학협력단이 아닌 다른 교내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과제는 지원에서 제외함(예: 대학(원) 신청 과제)
※ ETM(EWHA TLO-idea to Market)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받은 과제는 씨드머니 지원 불가
※ 학제간연구회 과제기획형 지원받은 과제(본교 지분 연간연구비 20억 미만)는 씨드머니 지원 없음
- 1. 신규과제에 한함
※ 본교가 공동연구기관인 경우 본교 책임자도 신청 가능
※ 이미 신청한 신청 과제와 중복도가 50% 이상일 경우 지원금 50%만 지원
※ 예비계획서와 본계획서로 구분된 경우, 예비계획서 지원 불가
- 2. 사업기간 및 연구비 규모
- 자연계열 : 연간 연구비 2억원 이상인 과제, 연구기간 제한 없음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연간 5천만원 이상 과제, 연구기간 제한 없음
다. 지원내용
- 본교 지분 연간연구비를 기준으로 지원 : 간접비 포함, 현물/교내대응자금 제외
※ 본교 지분 연간연구비: 이화여자대학교로 여입되는 연구비
※ 2년 이상 연차과제 중 1차년도 연구비가 연간금액이 아닐 경우 연간금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예)(2년 이상 계속과제중) 1차년도 사업년도가 6개월 / 연구비 4.5억원인 경우, 연간 산정액: 4.5억원 x 12개월/6개월 = 9억원으로 적용 ※ 1년 미만 과제는 연간환산 하지 않음 - 연구비 규모(본교지분) 및 계열별 지원 가능 금액
계열
연간연구비0.5억
~1억미만1억
~2억미만2억
~3억미만3억
~5억미만5억
~10억미만10억
~20억미만20억
~50억미만50억 이상 인문사회/
예체능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자연 - - 20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지원가능 금액 확인 시 산학협력단 담당자 문의 - 본 사업은 외부 대형과제 준비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목정이므로, 목적 내 경비 집행을 원칙으로 함
라. 신청기간(※기한엄수※)
- 외부 연구과제 제출일 3개월 이전 ~ 외부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일 이후 10일까지
※ 씨드머니 지원 선정은 외부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일 이후 내부 확인을 통하여 선정
마. 사용경비 인정기간(=동일 회계연도 내)
- 외부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일 3개월 이전 ~ 외부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일까지
※ 제안서 제출 이후 발표평가 등 이후 일정 있을 시 증빙 제출 후 인정기간 연장 가능(단, 동일 회계년도 내 증빙만 인정)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제출
- 온라인 신청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Seed-Money
사. 지급방법
- 씨드머니 선정 전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내역 선 지출
- 씨드머니 과제 선정 후 연구비 정산 > 실비 지출증빙 첨부하여 연구비 신청 필수
- 증빙 : 개인카드 영수증(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법인현금영수증(지출증빙), 세금계산서
※ 실 결제자 계좌로 지급(과제 선정 후 참여연구원 추가 신청)
※ 제안서 제출 준비 기간 동안 사용한 회의비, 출장비, 인쇄/제본/복사비/편집비 등으로 청구
(기자재 구매 불가/ 편집비(프리랜서) 경우 처리방법 사전 산학협력단과 논의)
※ 연구보조원인건비, 아르바이트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총 연구비의 50% 이내, 1인당 월 500,000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참여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
※ 회의비는 총 연구비의 35%까지만 사용가능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검수 필수
※ 인쇄/제본/복사비/편집비/사무용품 : 영수증 상 거래내역 미표시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필수, 인쇄/제본/복사물 1장 제출
전문학술지 발간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교내연구기관의 전문학술지 발간활동 지원
나. 지원대상
전문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교내연구기관
다. 지원내용
- 과제 시작 및 기간 : 매년 3월 1일, 1년(이월 및 연장 불가)
- 학술지 기준 : KCI(등재지, 등재후보지), SCIE, SSCI, A&HCI, SCOPUS
- 신청 방법 : 연간 1회 신청 후 과제 선정
라. 지원금
- 본교 연구비관리지침 따름
- 이월 불가
-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
학술지 구분 | 지원금 | 사용방법 | 결과물 |
---|---|---|---|
KCI 등재후보지 | 연간 400만원 |
|
|
KCI 등재지 | 연간 800만원 | ||
SCOPUS | 연간 1,000만원 | ||
SCIE, SSCI, A&HCI | 최대 3,000만원 이내 |
마. 신청기간
- 2월 중 각 연구소로 신청 공문 발송 안내
바. 신청방법
- 각 연구소에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직인 필)
- 산학협력단 선정 후 통보, 과제 생성하여 지원
사. 결고보고 및 내용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기간 동안의 발간학술지 제출(PDF, URL 등 가능)
전문학술지 육성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전문학술지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대해 본교 학술지가 등재되도록 재정 지원
나. 지원대상
전문학술지 승급을 준비 중인 교내연구기관
다. 지원내용
- 과제시작 및 기간: 매년 3월 1일, 2년(이월 및 연장 불가)
- 과제 지원 시점에 승급 심사중인 경우 해당 등급 지원 불가
- 학술지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유지 및 중단될 수 있음
※ 연구(지원기간) 내 승급 되는 경우 지원 중단(승급일 기준 2주 이내 미통보 시 지원비 반납)
라. 지원금
- 본교 연구비관리지침 따름
- 이월 불가
-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
진입 등급 | 지원금/2년간 | 사용방법 | 결과물 |
---|---|---|---|
KCI 등재후보지/등재지 | 연간 1,000만원 |
|
|
SCOPUS | 연간 2,000만원 | ||
SCIE, SSCI, A&HCI | 연간 2,000만원 |
마. 신청기간
- 2월 중 각 연구소로 신청 공문 발송 안내
바. 결과보고 및 내용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 제출(지원기간 전체의 자료 제출)
- 정시성(발간일 준수 여부)
- 지원기간 중 상위등급으로 등재 신청 여부
- 학술지 실물 제출
- 결과물 미제출 혹은 허위제출의 경우 본 사업 및 전문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지원 2년 불가
※ 제재사항
전임연구인력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 우수연구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한 연구력을 증진하고, 전임교원의 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나. 지원대상
- 추천교원의 자격과 임용예정자의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1. 추천교원 자격
- 전임교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교외연구과제를 수주한 연구책임자
(연구교수 연간 1억원, 박사후과정연구원 연간 5천만원 이상)
- 연구인력과의 안정적 연구를 위하여 매칭 교외연구비 확보 기준 충족 필수
- 연구책임자당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과정연구원 1인 지원 가능(중복선정 불가)
다. 지원내용
구분 | 상세내용 |
---|---|
지원자격* |
|
신청대상 임용기간 |
|
지원금액 |
|
의무사항 |
|
기타 |
|
의무사항 미이행시 제재사항 |
|
* 연구교수 지원자격 : [전임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연구교수 자격임. 교내외 연구과제에서 임용하는 연구교수 자격 아님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사업: 박사후과정연구원 임용예정자 대상
구분 | 상세내용 |
---|---|
지원자격* |
|
신청대상 임용기간 |
|
지원금액 |
|
기타 |
|
라.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
- 발령일 기준 1.5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 단, 외국인으로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2.5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비자발급 소요시간 필요)
- 발령일: 매월 1일
마. 제출서류
- 신청서 각 1부
※ 산학단홈페이지 > 정보마당> 서식 및 양식에서 '전임' 검색해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최근 3년 투고 논문 실적 증빙자료(주저자/논문 첫 page 사본) 각 1부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대응비가 지원되는 교외연구과제 연구비로 신청하는 경우
- 인건비가 지원되는 교외연구과제(예: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내연수)에 임용된 경우
- 연구처/산학협력단 타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연구교수 지원사업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시
※ 신청 제한
- 연구인력을 추천한 교원은 해당 인력의 임용기간 동안 연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간, 집기,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R.A.와 중복수혜 가능함
※ 안내 사항
학제간 연구회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그룹 연구 활성화 및 교내외 학제간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신설 (교원 1인당 1유형, 1팀에만 참여 가능)
나.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연구자 참여 가능)
※ 2개 이상 학과(전공) 소속의 전임교원 팀으로 구성
※ 외부연구자의 경우, 전임교원 혹은 선임연구원급 이상
※ 본교 우수역량 강화를 위해 본교 전임교원으로 참여인력 다수 구성 권장
- 학기당 각 유형별 5개 팀 내외 연간 유형별 10개 팀 내외 선발
다. 지원내용
구분 | 과제기획형 | 융합연구형 |
---|---|---|
목적 | 대형 융합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그룹연구 활성화 |
교내외 학제간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운영방법 | 1년 기준, 연 8회 이상 연구회 개최 |
|
연구비 | 팀당 최대 500만원/년 |
|
연구기간 | 1년 |
|
결과물 | ① 중간/최종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
중간/최종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
예산 |
- 참여 교원 인건비, 연구수당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불가(단, 아르바이트비 집행가능) - 기자재 및 집기비품 구매 불가, 연회비 집행 불가 -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름 |
|
기타 | - 본교 지분 연간연구비 20억 미만의 과제에 지원할 경우, 씨드머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 1인 이상 필수 참여 |
※ 외부 기관 과제: 연구비가 산학협력단으로 입금 및 관리되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라. 신청기간
- 매학기 초 (3월, 9월 각 대학(원) 행정실 통해 신청 공지)
마. 결과보고 기한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보고서 제출
Ewha Frontier 10-10 사업 상세보기
가. 추진배경
Ewha Frontier 10-10 사업은 대학 발전계획 Ewha Vision 2030+의 선도 과제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연구 생태계 조성'의 대표 추진과제로서 선도·유망 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본교의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임
나. 사업 목적
- 미래사회 이화의 발전을 견인할 선도적이고 유망한 학문 분야 육성 및 지원
- 연구역량이 탁월한 석학 및 우수 교원 육성 및 확보
-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대외 평판도를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
다. 사업 수행 분야 및 개요
구분 | 선도 분야 | 도전 분야 |
---|---|---|
개요 | 사업단의 연구역량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이미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집단으로 성장하여 본교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학문분야 | 사업단이 속한 학문 분야의 미래 전망이 우수하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연구집단으로 성장하여 본교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학문 분야 |
선정 사업단 수 | 10개 이내 | 10개 이내 |
총 사업비 규모 | 사업단별 40~50억원 내외 (인건비 및 현물 포함) |
사업단별 20~30억원 내외 (인건비 및 현물 포함) |
총 사업기간 | 3년 | 3년 |
- 2024년 2월 현재 기준, 총 15개(선도 5개, 도전 10개) 사업단 선정 완료 및 사업 수행 중(추가 선정 계획 없음)
- 2026년 2월까지 전체 사업 종료 예정
- 총 사업비 규모는 사업단 특성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단 지원 사항
- 연구인력 운영 지원 : 사업단 성과목표 달성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석학/우수 교원,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등
- 연구 인프라 지원 : 석학/우수 교원 및 기타 해당 사업단을 위한 연구실, 시설, 장비 등 구축
-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