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본 안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이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선발공고를 통해 세부사항 숙지 필수*
가. 본교에서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정규 학기 이내인 자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정규 학기 중에만 교환 파견이 가능하며 추가 학기(학점등록생)에는 교환 파견 불가)
나. 파견교의 정규 교과목 수강이 필수임
다. 본교 재학기간의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대학원생 3.3/4.3 이상)
라.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학사경고는 해당되지 않음)
마.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국제처 또는 파견 예정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사. 교환기간 종료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재학 가능한 자
아. 학부생의 경우 지원 시 7학기 이하인 자(교환학생 파견은 정규학기 중에만 가능하며, 초과 학기에는 파견 불가)
- 7학기 이수중인 학생이 지원 시, 파견 전 한 학기를 반드시 휴학해야 하며 한 학기(8학기)만 파견,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
- 6학기 이수중인 학생이 지원 시
(1) 한 학기 파견의 경우: 7학기에 본교 재학, 8학기 파견,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
(2) 1년 파견의 경우: 파견전 한 학기 휴학, 7-8학기 파견,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
자. 기파견자 및 파견 예정자
- 단, 국제처에서 선발하는 일반교환 및 특별교환 프로그램의 총 파견기간은 재학 중 1년을 초과할 수 없음(학부생 기준)
차. 파견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언어권에 따라 아래의‘언어권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공인어학능력이 인정된 자)
카. 국적에 따른 선발, 배정 제한은 없으나, 파견교의 정책에 따라 파견국가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영주권소지자 등)에게 교환학생
입학이 불허될 수 있음, 파견가능대학 리스트에서 해당항목 확인 필요
타. D-2 유학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교환학생 파견시 출입국 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 연수 예정인 교환학생으로 신고가 된 외국인 유학생은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D-2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 규정 참조)
파. 파견교에서 최종 입학불허된 경우, 파견교에서 명시한 입학허가 기준에(평균평점, 어학능력, 교과목 선 수강 등) 부족하여
입학 불허되었다면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재지원할 수 없음
언어권별 세부기준
- 영어권: TOEFL IBT 72 이상/ IELTS(Academic) 6.0 이상
(기관토플 접수 불가, 토플 My Best Score 미적용)
- 5개언어권(일/중/불/독/스페인어권): 국제처 시행 면접 시험 (해당 언어 수학 능력 평가)
(지원하는 수학언어의 공인 어학성적표 제출시 면접시험과 별개로 추가 가산점 부여)
잔여석 추가모집시 5개 언어권은 필기면접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언어 공인어학능력성적표 소지자만 지원 가능(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B1이상/ 일본어권: N3이상/ 중국어권: HSK3이상)
파견기간
- 학부생은 재학 중 한 학기 또는 1년, 대학원생은 한 학기 파견함.
- ISEP 및 특별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만 파견함.
- 6월 선발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다음해 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되며, 12월 선발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다음해 가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됨.
- 파견 시 학기가 8학기째일 경우(5년제 건축학 전공학생의 경우 10학기)에는 8학기만 파견 가능하며 초과학기(건축학 전공의 경우 10학기를 초과해서는) 파견 불가 함. 파견 후 졸업/수료 요건을 고려하여 학점이전 절차를 밟아야 함.
- 대학원생은 4학기까지 파견가능하며 (수료상태에서는 파견 불가), 귀국 후 1학기 이상 정규 또는 논문 등록을 하여야 함.
-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등록 재학해야 하며, 휴학은 불가함. 학점등록생은 파견불가
파견 연장: 영미권(영국/미국/캐나다) 대학은 파견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배정신청시 신중하게 고민 후 교환학생 파견희망기간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영미권 이외 지역의 경우 파견 후 학생의 요청시 상대교와의 교류 현황을 고려하여 내부심사 후 교환 학기 연장 가능 여부 결정. 단, 국제교류팀 파견 교환학생은 정규학기 재학 중 최대 1년까지만 파견 가능함(대학원생은 최대 1학기). ISEP/특별교환은 파견기간 연장 불가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 개인사유에 의한 파견연기 신청 불가
지원 서류
- 지원서(본교양식): Online 지원, 포털 유레카에 입력
- 수학계획서(본교양식): 유레카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해당 언어권 언어로 작성 후 업로드(5개언어권만 해당)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 스캔하여 유레카에 업로드(영어권은 TOEFL 혹은 IELTS 업로드 필수)
지원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원본이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Test Taker’s Copy대신 제출할 수 있음. (합격 후 파견대학 지원서류 제출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파견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는 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된 성적이 반영되며 이후에 성적변경은 불가함
- 중복지원(예. 영어권과 중국어권 등)을 할 경우, 언어권별로 각각 온라인 접수
교환대학 준비 TIP
- 국제처 홈페이지 및 매 학기 선발 공고를 통해 교환학생 선발시기 및 기준 숙지
- 교환교 리스트 및 상대교의 해당 전공 확인, 본인의 전공 학과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관심 있는 해외교 홈페이지와 국제처에 비치된 학교 브로셔 및 선배파견학생 보고서를 통해 정보 수집
- TOEFL 과 IELTS 등의 어학시험은 시험 응시 후 결과 발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교환학생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원본 신청하여 소지
- 기 파견 교환학생들의 파견보고서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Ewha students-교환학생프로그램-파견보고서/유레카로그인필요) 파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