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통제시스템 가동
-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고화질 CCD카메라 24시간 촬영)
- 말통 폐수 배출 시간 주 2회(월/목 3:00 PM)
※ 경고 : 처리장 주변에 말통, 시약병, 고체분말 등 무단 투기 엄금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폐수처리비 관련 지원사업 및 납부 원칙
사용자의 편의 보장, 폐수관리실의 효율적 운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09.2.13 개정)
- 적용 대상(폐수관리실의 업무 대상) :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분자생명과학부, 대학원 나노과학부 등 3개 부서에서 배출하는 전체 유기화학 독성폐수
- 지원 내용 : 총 처리비의 70%, 600만원 한도 지원
- 적용 대상 : 09.3.1 - 09.2.28 경유 연구비 현황 파악 후 수혜 교수 결정(상기 기간 내 경유 연구비 1개 이상인 과제 책임자 명의로 발생된 폐수 처리 비용)
- 지원 내용 : 수혜 대상 교수 명의로 발생된 폐수처리비 전액을 연구소 오버헤드로 일괄 납부(비용 지원) 후 공문으로 각 교수님께 개별 통보함
- 연구소 폐수처리비 지원사업(②번 참조)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 방식대로 본인 배출량에 대한 처리 비용을 연구비에서 직접 지출함
- 폐수처리비의 80%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나머지 20%는 소속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부담하도록 함
- 20% 처리비는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선지출 후 학기마다 해당 학과 혹은 연구실에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