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기초과학연구소 장학위원회 내규
2000년 04월 20일 제정
2003년 12월 04일 개정
2004년 07월 13일 개정
2006년 01월 05일 개정
2007년 01월 08일 개정
2009년 02월 17일 개정
2009년 12월 09일 개정
2011년 03월 09일 개정
2015년 01월 27일 개정
2016년 03월 02일 개정
2020년 05월 20일 개정
1.기초과학연구소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2.장학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소장은 장학위원 중 간사를 정하여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4.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 장학기금의 관리
- ② 장학생 선정 및 관리
- ③ 기타 전반적인 장학업무
6.장학생 결정 및 장학금 지급시기
대학원 일반전형의 합격자 발표 후 매년 신학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7.장학생 선발 대상
- ⓛ 자연과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의 전공에 대해 최근 변경된 본교의 기준대로 재분류하여 수학, 통계, 물리, 화학, 나노과학, 생명과학, 약학, 과학교육, 수학교육 등 8개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2009년 12월 개정)
- ② 지도교수가 연구소 장학재단에 기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소속학생들에게 신청자격 이 주어진다.
- ③ 소속 교수들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정하되, 기존 학과가 아닌 전공별로 재분류한 현 시점부터 향후 몇 년간은 전공별 1명씩으로 배정한다.(2007년 1월 개정)
- ④ 전일제 연구생에게 국한한다.
8.장학생 선정 절차 및 관리
- ⓛ 장학위원회는 기금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장학금 액수와 인원수를 정한다.
- ② ① 의 내용에 맞춰 각 전공사무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이때 기금 모금 참여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해당 전공분야 장학위원의 승인을 받은 뒤, 전공주임 교수가 내용 확인 도장을 날인한 후 제출한다.(2009년 2월 개정)
- ③ 장학위원회는 선정원칙에 근거하여 심의한다.
- ④ 장학생 카드를 작성하여 졸업까지 관리한다.
- ⑤ 지도교수의 소속이 복수 전공일 경우, 수혜학생의 소속을 기준으로 집계한다(2009년 12월 개정)
- ⑥ (삭제)
9.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원칙
- ⓛ 등록금을 넘지않는 범위 안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을 허용한다.(2004년 개정)
- ② 학과 내에서 여러 학생에게 고루 분배하는 일은 금한다.
- ③ 한 학생이 두 번 이상 수혜 받는 경우를 피한다.
- ④ 회계 연도를 넘기지 않고 정한다.
- ⑤ (삭제)
- ⑥ (삭제)
- ⑦ 수혜 대상자는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조를 따른다.(2020년 5월 개정)
10.장학금 수혜학생 의무사항
- ⓛ 장학금을 수혜한 당해 일 년동안 중 휴학 및 자퇴를 금지하며 위반 시 수여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납한다. 이 사항은 통합과정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2006년 1월 개정)
- ② 통합과정생을 포함하여 석사수료생의 경우 1년, 박사수료생의 경우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장학금 수혜액의 1/2을 반납한다.(2006년 1월 개정)
- ③ ①,② 의 내용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지사항
- 대학원 학생 모집 안내 시에 ‘기초과학연구소 장학생’ 관련사항을 삽입한다.
- 2015년도부터 장학생 선발은 3월말~ 4월 초순, 장학금 지급은 4월 중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