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안내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2. 실시대상
가. 본교 내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이 있는 고·중위험도 실험실 (30개소)
나. 이대목동병원 및 이대서울병원 (13개소)
다. 본교 본관 309호
라. 서울근로자건강센터
3. 실시기간
가. 근로자 의견 청취: 2024.1.17.(수) ~ 2.6.(화)
나. 방문평가: 2024.3.19.(화) ~ 3.22.(금)
다. 감소대책 수립 및 조치: 2024.3.28. (목) ~ 2024.4.11.(목)
4. 결과보고
가. 허용 불가능 유해위험요인(6점 이상): 0건
나. 허용가능 유해위험요인(1~4점): 21건
다. 허용가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하여 개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