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안내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2. 실시대상
가. 본교 내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이 있는 고·중위험도 실험실 (45개소)
나. 이대목동병원 및 이대서울병원 (16개소)
다. 본교 본관 309호
라. 서울근로자건강센터
3. 실시기간
가. 근로자 의견 청취: 2024.7.29.(월) ~ 2024.8.22.(목)
나. 방문평가: 2024.9.24.(화) ~ 2024.9.26.(목)
다. 감소대책 수립 및 조치: 2024.10.10.(목) ~ 2024.11.7.(목)
4. 결과보고
가. 허용 불가능 유해위험요인(6점 이상): 0건
나. 허용가능 유해위험요인(1~4점): 18건
다. 허용가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하여 개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