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산학협력단 근로자 중 신청자
(* 보호구 지급 1년 미만자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미이수자 제외)○ 지급주기: 연 2회(반기)
○ 신청기간: ~ 2024.10.18.○ 공지방법: 메일 공지○ 신청서 제출 필요○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 기타 문의사항: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안전관리자 (p.nutbutter1103@ewha.ac.kr, 02-3277-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