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D-10, F-2, F-4, F-5, F-6 비자 소지자
D-2, D-10 비자 소지자는 입사 전 반드시 학교 및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관련 법규에 따른 체류 자격 및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7 등 비자 발급/변경 관련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