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263
작성일
2026.03.09
수정일
2026.0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

2026-1학기 학생조교(행정실 B급) 모집 안내(~3/15)

 

1. 지원자격: 

  1) 2026학년도 제1학기 정규등록생(신입생/재학생) 및 교과목등록생(수료생 제외)

    가) 추천 불가 대상논문등록생연구등록생휴학생교과목등록생 중 수료생

    나) 교과목등록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수료생은 추천 불가)

      - 교과목등록생은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므로수강 신청 및 등록 확인 후인 2차 이후(통장지급추천 가능하며

        1(고지서 감면)에는 추천 불가

    ※ 장학금은 일부만 지급되지 않으며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신청 불가


  2)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는 학생

  3) 매주 월요일 오전(09:00~12:00) 및 금요일 오후(13:00~17:00)에 근무 가능한 학생 (학기 중 시간표 고정, 방학 중 변동 가능)



2. 활동기간 및 장소

  1) 2026. 3. 2.() ~ 2026. 8. 28.()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매주 월요일 오전(09:00~12:00), 금요일 오후(13:00~17:00)

  2) 조형예술대학 행정실 (조형예술관 A동 201호)



3. 활동시간 및 장학금액

구분

주당 활동시간

장학금액

B급조교

주 7시간

2,000,000

  ※ 조교장학금액은 통장 지급(유레카에 입력된 계좌번호로 지급)

  ※ 활동기간 도중 학생조교 활동을 취소(자퇴, 휴학, 제적, 업무능력 미달 등)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급한 장학금 전액 환수



4. 지원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원기간: ~2026. 3. 15. (필요시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학생조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파일 양식 1번, 2번 사용)

 - 제출방법: 조형예술대학 메일로 서류 제출 (arts@ewha.ac.kr)



5. 참고사항

연구조교이화복지1,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

B급 또는 C급 조교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 (A급은 B/C급과 중복수혜 불가)

타 장학금 수혜가 예정된 경우 학생조교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학생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지원 안내

    ①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단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 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③ 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장학 장학금안내 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 확인


  ※ 문의

    - 교내 장학금(학생조교담당장학복지팀(02-3277-2058), 조형예술대학(02-3277-2484)

    - 대학원 학자금대출 담당장학복지팀(02-3277-2058)

    - 학자금대출중복지원 관련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