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587
작성일
2024.09.13
수정일
2024.09.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

2024-2 조형예술대학 수업조교(C급) 모집 안내(대학원생)


2024-2 조형예술대학 수업조교(C급)를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1) 2024 2학기 정규등록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교과목 등록생

    교과목 등록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수료생은 제외함.

    교과목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므로, 등록 완료 확인 후 통장지급 예정(고지서 감면 불가)

     장학금은 일부만 지급되지 않으며,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신청 불가함.

     논문 등록생, 연구 등록생, 휴학생 불가

  2)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는 학생



2. 활동기간(근무기간): 2024.9.2.() ~ 2025.2.28.() (공휴일 제외)



3. 활동시간 및 장학금액


구분

주당 활동시간

교과목명 (택1)

장학금액

 C급조교

주 4시간

1) 조형예술학부: 마음을치유하는예술

1,210,000

2) 시각디자인 전공:

시각적사고를통한일상의문화와트랜드






 

 

4. 수업조교 지원 시 제출 서류 안내

 추천 학생은 [붙임1. 학생조교 지원서] 작성해야 하며, 9월 23일까지 행정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jjw@ewha.ac.kr 로 제출, 이메일 제목: [수업조교지원]_이름_교과목명 )



5. 기타사항

  1) 휴학, 자퇴, 질병,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기에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함 (활동기간 중도에 학생조교 활동을 취소하는 경우장학금 일부만 지급되지 않음)

  2) 중복지원 관련

   - 연구조교, 이화복지1 장학금,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 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하며, B급 또는 C급 조교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함(타 장학금 수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학생조교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학생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 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장학>장학금안내>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확인

- 중복지원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내장학금 담당자: 장학복지팀 (02-3277-2834)

- 교내 학자금대출 담당자: 장학복지팀 (02-327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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